전 연인이 손흥민 3억 뜯었다…"내가 남친" 남성도 등장

권민규 기자 2025. 5. 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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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일당 가운데 20대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실제 3억 원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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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일당 가운데 20대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실제 3억 원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 선수 측에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선수에게 SNS 메신저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손 선수를 직접 만나 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손 선수와 연인 관계였던 A 씨가 돌변해 금전을 요구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 등이 유포돼 손 선수와 소속팀에게 영향을 끼칠 걸 우려한 손 선수 매니저가 3억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손 선수와 매니저를 만난 자리에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2장 분량 각서도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3월 A 씨 지인인 40대 남성 B 씨도 "자신의 여자친구가 손 선수 아이를 임신했다"며 7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에 나섰습니다.

B 씨는 "언론과 유튜버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 관련 주장을 제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손 선수 가족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도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전화와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박했다고 손 선수 측은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지 못한 B 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B 씨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최하늘)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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