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제한 4m인데…유세차 ‘개조’ 법망 사각

전형서 2025. 5. 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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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앵커]

본격적인 선거철, 큰 전광판을 탑재한 선거 유세차량을 보신 분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개조된 유세차량이 법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높이 제한이 4m인데, 실제 선거 유세 때는 차량 전광판을 5m까지 높여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영도대교 상단 철골 구조물이 휘었습니다.

4.5m 높이 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판도 찌그러졌습니다.

대선 후보 선거 유세차가 대교를 통과하려다 높이 제한 시설물과 충돌했습니다.

[이대임/부산시 중구 : "'쾅'하는 소리가 나길래 막 쫓아 나왔더니, 저 뒤에 저걸(높이 제한 시설물) 들이받아서 야단났어."]

사고를 낸 유세차는 LED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틀 수 있게 3.5톤 트럭을 개조한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승인하는 차량 높이는 최대 4m입니다.

차량 개조 심사 당시 유세차 높이는 3.45m, 하지만 전광판을 올리면 최대 5m에 달합니다.

그런데 유세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개조 승인을 받았고 전광판을 올려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리프트로 해서 올리고 내리고 해야 하니까 운전자가 이걸 올라가 있는 걸 미처 모르고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유세차 개조와 관련해 차량의 폭과 무게 규정은 구체적이지만 높이 규정은 모호한 상황.

현행법이, 차체 높이만 따질 뿐 전광판까지 더한 실제 높이를 따지지 않는 셈입니다.

개조된 유세차를 직접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제 높이는 '심사'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음성변조 :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전산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 증명서 뭐 이런 거를 첨부해서 사진상으로 확인을…."]

개조 승인 기준을 훌쩍 넘어, 높이 5m에 육박하는 선거 유세차량이 터널과 굴다리, 교량까지, 충돌 사고 위험을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전형서 기자 (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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