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영장 청구…내일 법원 영장심사

한성희 기자 2025. 5. 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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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내일(17일) 법원에서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A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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