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3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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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2시 50분쯤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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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2시 50분쯤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40분 전쯤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승무원들에게 제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사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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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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