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홈플러스 없어지나"…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하수민 기자 2025. 5. 16. 19:19

기업회생 절차에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승인하에 17개 임차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법원에 계약 해지를 신청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 17개 지점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개시된 회생절차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대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총 61개 임대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되면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면서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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