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땡겨요', 종료 기한 없이 운영한다

심우일 기자 2025. 5.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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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 부수업무로 승인 받아
신한銀 "땡겨요 브랜딩 강화"
[서울경제]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 서비스가 종료 기한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승인했다고 16일 공고했다. 지난 15일 신한은행이 부수업무 신청을 완료하자마자 하루 만에 인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당국에 별도의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땡겨요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땡겨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운영해왔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이 지난해 말까지였던 만큼 신한은행에선 금융위에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12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1년 6개월간 추가로 땡겨요 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정식으로 부수 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땡겨요는 배달 앱 시장에서 2%의 낮은 중개 수수료로 소상공인 상생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34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아 20만 곳 이상의 가맹점과 약 45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도 땡겨요를 비금융 분야 핵심 서비스로 보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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