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동반 기소…"3회 마약 투약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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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와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임모씨와 군 복무 당시 선임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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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와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임모씨와 군 복무 당시 선임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총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 숨겨진 액상대마를 렌터카를 타고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방식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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