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동반 기소…"3회 마약 투약 정황"

정희원 2025. 5.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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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와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임모씨와 군 복무 당시 선임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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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와 중학교 동창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임모씨와 군 복무 당시 선임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총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추가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 숨겨진 액상대마를 렌터카를 타고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방식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을 통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액상대마를 확보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 신원을 특정하고 올해 1월 3일 검거에 착수, 지난 2월 25일 이씨 일행을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이씨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이씨 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들과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하고, 3회에 걸쳐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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