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패소 시민 원고, 다음주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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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에서 패소한 포항시민들이 다음 주 대법원에 상고한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상고를 앞두고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문제와 함께 여러 오류를 지적하며 시민궐기 대회를 제안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 및 오류가 있다며, 행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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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에서 패소한 포항시민들이 다음 주 대법원에 상고한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상고를 앞두고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문제와 함께 여러 오류를 지적하며 시민궐기 대회를 제안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이자 원고 측 법률대리인 공봉학 변호사는 "다음주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면서 "이를 법적인 구체성과 규정 등의 사유로 과실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상황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사단에 참여했던 양만재 포항11·15 촉발지진범대위 부위원장도 인정할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만재 부위원장은 "재판부가 인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 및 오류가 있다며, 행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가 감사원과 진상조사위 발표내용을 법적 책임 판단에 반영하지 않은 점과 주의의무 위반 및 관리감독에 대한 협의적 해석으로 과실을 부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거래가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대본은 해당 소송을 수임한 모든 변호인들, 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총궐기대회를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심 판결이 두고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성 붕괴와 향후 정부 주도 R&D 사업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공봉학 변호사는 "정부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해 천문학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나왔는데 그 주체인 정부에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과실'만 없다면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잘못이 없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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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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