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사형 집행…“아동 권익 침해 엄벌”

석혜원 2025. 5.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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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지 시각 16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성폭행범 자오(趙)모·왕(王)모·천(陳)모씨를 처형했습니다.

자오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 명의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타·욕설·체벌·강제노동·감금했습니다.

그는 이런 학대·구금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강압·유인·촬영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왕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터넷에서 배우를 모집하는 감독을 사칭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CCTV는 설명했습니다.

천 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20여 명의 중학생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날 사형 집행에 대해 “전 사회에 ‘아동(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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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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