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기소
유선희 기자 2025. 5. 16. 18:08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 선임 권모씨, 자신의 아내 임모씨 등과 함께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이씨는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를 이씨와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했다. 권씨와 임씨도 공범으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임씨 등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과수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의 송치 범죄사실 총 10개의 범행일시, 기수 여부 등을 재특정해 4개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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