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징역 2년6개월' 김호중은 왜 상고를 포기했나
김선우 기자 2025. 5. 16. 18:02

꼬박 1년이다. 김호중이 결국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을 앞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앞서 상고 신청서를 냈음에도 상고를 끝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죗값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게 됐다.
김호중의 법정 다툼이 종결되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음주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고를 낸 뒤 열흘 만에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부터 구속된 터라, 그 동안의 수감 기간은 징역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김호중은 내년 12월 말께 출소 예정이다.
김호중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오자 장고 끝에 지난 1일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형량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었다. 상고에 대해 8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상태였다. 그러나 돌연 상고를 포기해 궁금증을 모았다. 김호중 측은 재판 중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해준 팬덤 아리스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다.
김호중 팬카페에 따르면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김호중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향과 선택지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왔다. 그 끝에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으로 갈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긴 싸움을 해야한다. 그러나 여러 법률 검토 끝에 감형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 또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다 함께 재판을 받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일찌감치 상고를 포기한만큼, 이러한 부분도 김호중의 결정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작용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률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미 징역형이 나온 것에 대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려는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당초 거짓말을 한 것과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는 것만으로도 감형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때문에 상고를 포기하고 이제라도 결과를 받아들인 듯 하다”고 귀띔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앞서 상고 신청서를 냈음에도 상고를 끝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죗값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게 됐다.
김호중의 법정 다툼이 종결되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음주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고를 낸 뒤 열흘 만에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부터 구속된 터라, 그 동안의 수감 기간은 징역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김호중은 내년 12월 말께 출소 예정이다.
김호중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오자 장고 끝에 지난 1일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형량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었다. 상고에 대해 8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상태였다. 그러나 돌연 상고를 포기해 궁금증을 모았다. 김호중 측은 재판 중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해준 팬덤 아리스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다.
김호중 팬카페에 따르면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김호중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향과 선택지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왔다. 그 끝에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으로 갈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긴 싸움을 해야한다. 그러나 여러 법률 검토 끝에 감형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 또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다 함께 재판을 받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일찌감치 상고를 포기한만큼, 이러한 부분도 김호중의 결정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작용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률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미 징역형이 나온 것에 대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려는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당초 거짓말을 한 것과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는 것만으로도 감형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때문에 상고를 포기하고 이제라도 결과를 받아들인 듯 하다”고 귀띔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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