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1·2심 무죄·면소

김희래 기자 2025. 5.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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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통정매매 가담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1심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부정행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황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2022년 5월 황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같았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을 1차, 그 이후의 시기를 2차로 잡아 둘을 별개의 범죄라 봤다. 포괄일죄(하나의 죄)라는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시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면소란 소송조건이 결여돼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을 뜻한다.

2차 시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황씨에게 범행을 의뢰한 투자자 이모씨가 주가조작 범행에서 배제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황씨는 이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는데, 2차 시기 때는 이씨가 범행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도 황씨의 범행에 대해 시기를 나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황씨의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이 정당하고,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이씨가 시세조종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또 ‘전주(錢主)’ 손모씨와 이씨 등 가담자 총 9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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