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사형 집행‥"아동 권익 침해 엄벌"

천현우 hwchun@mbc.co.kr 2025. 5. 16.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미성년자를 상대로 각각 학대와 구금,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 3명을 처형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사형 집행에 대해 "사회 전체에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미성년자를 상대로 각각 학대와 구금,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 3명을 처형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사형 집행에 대해 "사회 전체에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천현우 기자(hwc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16786_3672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