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 3명, 병원서 댄스 SNS 올려…피해자 유족 분통
이종익 2025. 5. 16. 17:51

사고로 날아든 파편에 맞아 숨진 60대 택시 기사 유족들이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 등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1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 A씨가 반대편에서 날아 온 철제 기둥에 맞아 숨졌다.
기둥은 반대편에서 운전하던 1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분리됐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당시 운전자 등 10대가 포함된 3명은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가해자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들의 SNS에 장난스러운 영상들을 올리며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메시지는 “감형이라도 받으려고 친구나 선배 후배들한테 탄원서 부탁하고 있다”며 “아버님을 위해서 아이들이 강력 처벌 받길 원한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글을 공유하며 “아버지는 성실한 무사고 경력자입니다. 우리 아빠 진짜 억울해서 눈 감지 못합니다”라며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바랐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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