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들고 은행 찾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직원 기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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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던 60대 남성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수거책 A(60대)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시 송금 요청을 받은 은행 직원은 계좌 이상 징후를 감지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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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정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DB) 2023.05.02.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newsis/20250516174907462rbpr.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던 60대 남성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수거책 A(60대)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중구의 한 은행에서 수표 3장, 총액 약 1억2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인천으로 이동해 해당 은행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송금 요청을 받은 은행 직원은 계좌 이상 징후를 감지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압수한 수표는 피해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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