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생태공원은 누구를 위한 개발?...‘특혜 의혹’ 가야개발 “경제 효과 미미할 것”

강신후·박혜지 영남본부 기자 2025. 5.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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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21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가야랜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기업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 기업에게 연간 약 25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혈세로 공원 내 시설까지 확충해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모양새"라며 "2014년 10월 김해시보에 실린 유원지 조성계획 원안에 따라 가야개발의 비용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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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시의원 “접근성 떨어지는데 기본 수요조사 없어” 비판
김해시 “공원·녹지는 수요조사 대상 아냐”

(시사저널=강신후·박혜지 영남본부 기자)

생태휴식공원 구상안 ©김해시

김해시가 21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가야랜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기업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야개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에서 요청을 하니 응한 것"이라며 특별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원 조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지 않으며, 유원지 내 묶여 있어 팔수도 없다"며 "시의 사용기간은 10~20년정도로 보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갈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가야개발은 공원이 조성되면 연간 2~300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시는 가야개발이 소유한 삼방동 792 일원 약 6만㎡ 땅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한 후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시가 시민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해당 사업은 가야개발이 진행했어야 할 공원 조성 사업을 시가 시행하며 유지·보수까지 해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 부지는 민가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 기본적인 수요 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에게 연간 약 2500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혈세로 공원 내 시설까지 확충해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모양새"라며 "2014년 10월 김해시보에 실린 유원지 조성계획 원안에 따라 가야개발의 비용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가야랜드 재조성계획안은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는데 이를 초안대로 진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시의 소유인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를 가야개발이 연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지방세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민 접근성 문제와 수요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김해시는 "공원·녹지는 수요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근린공원 조성은 도보 1㎞ 반경 내 주민 수가 기준이며 7000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고, 토지 분양 등의 사안도 아니고 예산이 몇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여서 수요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몇백억원이 들어가지 않아 수요조사가 필요없다라면 20억원은 적은 돈이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원위원회나 심의자문기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건지,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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