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168개 섬을 하나로’…인천 섬 통합디자인 개발 본격화
(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는 섬 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천 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히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경관 개선, 섬 통합 브랜드 개발, 인천섬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용역에 포함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의 168개 섬을 개별적인 공간이 아닌 상호 연계된 '하나의 통합적 로컬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통해 인천의 섬들의 상호 연계성 강화하고 고유한 섬 브랜드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덕적도부터 시행된다. 덕적도뿐만 아니라 문갑도와 굴업도, 소야도, 백아도, 울도, 선미도의 여건과 실효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인천시는 향후 강화군청, 옹진군청 등 도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유관부서들로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 행정지원, 주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 인식조사, 전문가 포럼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시책사업 공모'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통합디자인을 개발해 인천 섬 고유의 환경과 문화를 살리고, 인천 섬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내용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는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고해도 된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지연기간과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계도기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문제 해결 나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추진위가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재개발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에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에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됐는데,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동의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미추홀구는 미추2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져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부여된 재개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미 다수의 재개발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새로운 서식에 의한 재개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행정은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인천 미추홀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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