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⑦] 노동자의 필수 상식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5월 16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진선미 노무사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노동법률로 꾸려봅니다. 코너 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진선미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 채리 : 진선미 노무사는 처음 뵙네요. 김진이 아나운서가 살짝 귀띔해주더라고요.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핵심 멤버라고 말이죠. 그래도 '언제나 좋은 날'은 처음이니까요.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 진선미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뵐 수 있어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오후에 스튜디오에 방문하니 색다른데요. 아나운서님과 DJ님의 환대는 여전하네요. 이 기운 받아 잘 진행해 볼게요.
◇ 채리 : 노무사 계의 유명인사라고 들었어요. 사실 미리 이름을 검색해보니 활약이 엄청나더라고요. 인터뷰에, 방송에, '미디어 노동 인권을 말하다'란 책 출간까지 했더라고요. 자기 소개 자세히 해주세요.
◯ 진선미 : 저는 공인노무사로 18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노무법인 율선의 대표 노무사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① 언론인권센터 이사 ② 고용노동부 강남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③ 한겨레신문 열린편집위원 ④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등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김진이 : 제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이입니다. '미디어 노동 인권을 말하다'란 책을 쓴 진선미 노무사와 오랜만에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노동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는 미디어의 역할이 무얼지 이 책을 보며 고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진선미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률 시간은 정보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 믿어요.
◇ 채리 :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느낍니다. '어려워서 미뤄왔던 이야기가 노동 이야기구나.'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한 주, 한 주 하나씩 배우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듯해요.
■ 김진이 : 맞아요. 가벼운 맘으로 편한 맘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듣다보면 '아하'하는 순간순간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갑니다.
■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이것은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사용자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회칙, 사규 등 다양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제93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1. 취업규칙 2. 취나물 3. 취리히]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선미 노무사와 살필 게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까지 알아볼텐데요. 일단, 그간의 노동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듯해요. 매년 체감하시죠 노무사님?
◯ 진선미 : 그럼요.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노동의 형태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 김진이 : 몇 가지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봐도 좋겠어요.
◯ 진선미 : 대표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1)청년층의 취업난 2)고령화에 따른 고용 연장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형태를 유연하게 가져가려 합니다. 이에 직무 중심 채용이나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있죠. 평생의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또 주목할 것은 원격 근무,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근무 및 고용 형태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기존의 법이나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엔 버거운 상황이예요.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진이 :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도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노동 환경에 대한 적응이자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을 하나씩 볼게요. 채리DJ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해요?
◇ 채리 : 취업규칙이요? 사실 다 궁금해요. 내가 버는 돈에 관한 거잖아요. 청취자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막연한 것들을 확실히 배워봅시다.
■ 김진이 : 순서대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 진선미 :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법적인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구두로도 근로 계약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김진이 : 입사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는데요?
◯ 진선미 : 맞아요. 급히 작성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세세하게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고 어떤 조건에서 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따져서 체크해 주세요.
■ 김진이 : 요목조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진선미 :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겠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워집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신경을 쓰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작은 사업장에서도 구두로 해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장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해고한다면 서면으로는 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김진이 :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노동자를 지키는 첫걸음이겠군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상식 선에서 건강하게 기업을 지킬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채리DJ는 궁금한 게 있나요?
◇ 채리 : 요즘 전자문서가 대세잖아요. 효력이 있을까요?
◯ 진선미 : 고용노동부는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인지를 봅니다. 가급적 수정할 수 없는 읽기 전용문서로 저장됐을 때,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 채리 : 바꿀 수 있겠단 생각은 못해봤네요. 서명이 있는지, 수정 불가능한 읽기 전용문서인지 체크해야겠습니다.
■ 김진이 : 이어서 채리DJ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취업규칙'으로 들어갈까요? 세세히 알려 주세요. 노무사 님! 그런데 말이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 진선미 : 그리고 좋은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범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로계약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1:1 계약이라면 '취업규칙'은 사내 구성원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 근로시간, 휴일, 징계, 복무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김진이 : 사실 '취업규칙'이란 말이 입에 붙진 않더라고요.
◯ 진선미 : 비슷한 표현들이 더 익숙할 거예요. 흔히 인사규정, 복무규정, 사내규정이란 말들을 하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들을 명시해놨다면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여기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사항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 김진이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난감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 진선미 :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수습 관련 명시가 아예 없고, 근로계약서만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수습 기간 조항은 개별적 합의를 해서 정하게 돼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게 있어서 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 개정 예시를 말해보자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모성보호 관련 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이 원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였는데요. 지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가 됐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 김진이 : 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곳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 진선미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최소한'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근로기준법을 지킨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해고 같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핵심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주휴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과 같은 규정은 근로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진이 :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주는 노동 법률 이야기로 함께 했어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 채리 : [이것은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1. 취업규칙 2. 취나물 3. 취리히] 정답은 1번 취업규칙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