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무단 AI 학습' 신고, 공정위 심사착수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무단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대해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를 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에 대한 본격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뉴스 저작권 관련 공동대응 강화 차원에서 최근 네이버와 개별 계약을 추진한 회원사에 계약 재고를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자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당 신고에 대해 사건명을 ‘네이버(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부여하고 사건번호와 담당조사관을 지정했다. 대표 위반행위는 ‘시장-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세부 내역은 △뉴스 콘텐츠 무단 AI 학습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 비공개 △생성형 검색 서비스에서의 부당 이용 등이다. (관련기사: <신문협, '뉴스 무단 이용'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

신문협회는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공정위는 현재 신고서의 내용과 쟁점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하며 “신문협회는 네이버에 이어 해외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협회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회원사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또한 “조만간 네이버와 뉴스 제휴 등 개별 계약을 추진한 회원사에 계약을 재고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7일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MTN 등을 보유한 지주사 브릴리언트 코리아와 네이버는 ‘AI 기술-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을 중심으로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언론계 활동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특정 매체와 AI 기업 간 개별 협약이 이뤄지며 네이버가 언론단체와 협의 대신 각개격파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왔었다.(관련기사: <신문의 날, 언론사 AI 개별협약 사진 공개한 네이버>)
신문협회는 기사를 통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성형 AI 기업과 회원사의 별도 계약은 공동 대응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회원사에 생성형 AI 기업과의 뉴스 제휴 등 개별 계약은 신중을 취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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