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사귀었던 여성에 3억 뜯겼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앵커>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이 손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태아 초음파 사진까지 보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체포된 여성이 손 선수로부터 3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연락해 3억여 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손 선수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지인 40대 남성 B 씨도 올해 3월 손 선수를 같은 방식으로 협박해 7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만 B 씨는 금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손 선수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14일) 저녁 A 씨와 B 씨를 각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가 손 선수 측에 보낸 태아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 선수 측은 어제 소속사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손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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