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태양광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서도 징역 16년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2%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약 3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6년과 984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무이사 황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깊은 토론을 했는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서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에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 법인 12개를 두고 투자금 명목으로 3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 이자가 지급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새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1월 1심은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활용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며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고 사치품과 콘도 회원권 등을 다수 구입했으며 12억원어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티파니, 러브스토리 최초 공개 “남편 변요한이 먼저 연락, 행복하다”
- 작년 4분기 美 성장률 잠정치 1.4% → 0.7% 반토막으로 수정
- “이상희 장군은 나의 벗이자 전우” 추모사 보낸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 두바이 신한 지점 옆 건물이 피격... “직원들 재택 근무 중, 피해 없어”
- 靑 “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방미심위 아닌 언론중재 대상”
- 美국방 “이란 최고지도자, 외모 훼손된 듯”… 부상 공식 확인
- 헬로비너스 출신 이화겸, 3월 결혼…“든든한 사람과 새 출발”
- 윤영호 “김성태 전 국힘 의원 만나러 갈 때 2000만원 준비...전달하진 않아”
- 경북관광공사 ‘APEC 시진핑 발자취’ 상품 개발한다
- 인신매매범에 납치된 동생…AI 덕에 30년만에 상봉한 中남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