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여수·목포MBC와 사상 첫 노조법 근거 단협

노지민 기자 2025. 5.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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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MC·리포터 등 타 프리랜서 임금 인상' 밝혀…13개 지역 및 서울MBC 교섭 과제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목포MBC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단체협약식. 사진=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15개 지역 MBC와의 단체교섭에 돌입한 지 약 1년 만에 여수MBC, 목포MBC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방송작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근거로 단체교섭 절차를 밟아 단협 체결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방송작가지부는 16일 오후 여수MBC, 목포MBC 각 사내에서 단체협약식을 진행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해 5월 △원고료 10.3% 인상 △결방료 지급 기준 제정 △MBC 프리랜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공통 요구안으로 밝히며 15개 지역MBC(언론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포항MBC 제외)와의 단체교섭에 돌입했고 이번에 첫 결실을 맺었다.

여수MBC, 목포MBC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매년 교섭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수MBC는 방송작가지부의 3대 공통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고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진행자(MC), 리포터 등 타 직군 프리랜서의 임금도 함께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렸던 방송사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의미 있는 사례”라고 의미를 짚었다.

다만 15개 MBC 지역사 중 여수·목포를 제외한 13개사, 서울MBC 등 교섭이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 협약'을 맺어온 대구MBC와의 교섭도 난항으로 파악됐다.

▲여수MBC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단체협약식. 사진=방송작가지부

염정열 방송작가지부장은 “방송작가 단체협약의 첫걸음을 떼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방송작가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의 질서 안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의 단체협약이 MBC에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현재 MBC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큰 상황인 가운데 두 MBC가 먼저 나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지역 MBC도 속도감 있게 협약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디어노동자 인권 단체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도 “노동권 사각지대의 놓인 방송작가들의 현실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노조를 통해서 노동권을 스스로 쟁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타 프리랜서 직군 임금도 인상하겠다는 여수MBC를 향해 “상생의 의지를 보인 점에서 박수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빛센터는 “내란사태에서 MBC가 보여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많은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반면에 고 오요안나님 사건은 MBC 내부에 비정규직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함을 보여주었다”며 “(방송작가는) 방송사에서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지만, 항상 해고의 위험에 놓여있고, 수 년 동안 임금(원고료)는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나 긴급 속보, 재난 상황 등의 각종 이유로 발생하는 결방이 생기는 경우 임금 손실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MBC 본사와 교섭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통합교섭을 하는 다른 MBC 정규직과 다르게, 지역사별로 개별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언론노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선 국면인 만큼 “지역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섭과 다음 달에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이 방송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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