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가 건드린 ‘출생시민권’ 둘러싸고 고심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와 관련한 하급심의 판결이 미국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게 적절한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2시간 이상 심리했다. 애초 개별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관심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쏠렸다.
일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례 여럿에 위배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이든 진보성향이든 일부 대법관들은 의견을 보이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지 불확실하며, 대법원의 판단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20일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컸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여 그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해당 거주 주의 시민이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은 각각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주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결정을 얻어내 전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판단은 해당 주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이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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