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지적장애 10대 딸 신체 만진 아빠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5. 5.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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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부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증 지적 장애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제로 추행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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