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다단계' 태양광업체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김해인 2025. 5.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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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984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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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등 원심 무죄 부분 파기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984억원을 명령했다. 서 씨와 함께 업체를 창립한 재무이사 황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 씨는 푸른색 세로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녹색 수의와 검정색 사복 등을 입고 자리에 섰다. 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고, 선고가 끝난 뒤 옆문으로 나가며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2심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놓고 마이더스파트너스가 다단계 조직 또는 유사조직이라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유사수신행위와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액수불상 사기죄가 아닌 액수가 특정돼 두 사람의 사기죄 부분이 다 인정된다"며 무죄를 일부 파기했다.

지역법인 대표 등 나머지 일당에게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의 형을 유지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쯤 회사를 설립해 2021년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에게 약 3600억원의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2~4% 이자가 지급된다고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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