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다단계' 태양광업체 전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984억원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등 원심 무죄 부분 파기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3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양광업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984억원을 명령했다. 서 씨와 함께 업체를 창립한 재무이사 황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 씨는 푸른색 세로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녹색 수의와 검정색 사복 등을 입고 자리에 섰다. 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고, 선고가 끝난 뒤 옆문으로 나가며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2심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놓고 마이더스파트너스가 다단계 조직 또는 유사조직이라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유사수신행위와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액수불상 사기죄가 아닌 액수가 특정돼 두 사람의 사기죄 부분이 다 인정된다"며 무죄를 일부 파기했다.
지역법인 대표 등 나머지 일당에게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의 형을 유지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쯤 회사를 설립해 2021년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에게 약 3600억원의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2~4% 이자가 지급된다고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3 대선] 이재명, 오늘 전북서 '지지 선언' 김상욱 만난다 - 정치 | 기사 - 더팩트
- [6·3 대선] 고립 자초 김문수, '윤석열 탈당론' 확산에도 요지부동 - 정치 | 기사 - 더팩트
- [6·3 대선] '모두까기' 이준석, 존재감 부각…'공약'은 묻혔다?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캠퍼스 축제의 다크호스…경찰 부스에 줄서는 대학생들 '화기애애' - 사회 | 기사 - 더팩트
- 체온 재고 통화 분석까지…AI·사물인터넷 활약에 '고독사 안녕' - 사회 | 기사 - 더팩트
- '효자'된 오세훈표 해치…15년 만에 리디자인 통했다 - 사회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가오정' 이민정, 유튜브→지상파…'예능계 블루칩' 될까 - 연예 | 기사 - 더팩트
- 한화家 김동선, 아워홈 인수 마무리…향후 과제는 - 경제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