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유재규 기자 2025. 5.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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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내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내달 1일부터 미신고한 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해 신고하는 경우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둘 중 어느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된다. 신고 시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해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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