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홍지중고 이사장 측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5. 5.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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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성군 벌교읍 홍지중고등학교 이사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사장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314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수 노동청과 광주지검 순천지청 조사 당시 임금 체불 과정을 설명했는데도 노동청과 검찰이 수용하지 않고 교사들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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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중고등학교. 고영호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성군 벌교읍 홍지중고등학교 이사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사장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314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학교 학급수가 줄고 정부 보조금 7천~8천만원이 삭감됐으며 교사들이 이같은 사실들을 알고 임금 받는 것을 사전에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또한 "교직원들을 해고시키지 말고 고통분담하자는 말이 나와서 지급을 못했을 뿐 임금체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수사단계에서 그같은 진술을 했는지를 이사장에게 물었고 이사장은 진술했다"고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증인을 신청해 다음 재판일인 8월 13일 오후 3시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수 노동청과 광주지검 순천지청 조사 당시 임금 체불 과정을 설명했는데도 노동청과 검찰이 수용하지 않고 교사들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홍지중고 이사장은 교직원 18명의 임금 6273만 720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17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3일 '벌금' 의견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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