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베개에 침 뱉고 성추행...20대 예비역 병장 집행유예 3년

신정훈 기자 2025. 5. 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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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태지영)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 A씨의 신체에 엉덩이를 두 차례에 비비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 차례 닦고는 다시 A씨의 관물대에 놓아두고, A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군화를 신은 채 그의 침상에 올라가 마구 뛰고 베개에 침을 뱉기도 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박씨의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했고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주었으며, 반성도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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