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재판소원’ 찬성 의견 제출...“개정안 취지에 공감”

김희래 기자 2025. 5. 16. 15: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안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013,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헌재법 제68조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뒤 다시 재판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수정 방안도 제시했다. 헌재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소원 남발’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명문 규정을 둬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을 허용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확정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개정안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해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환송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종심 기능은 사실상 헌재가 갖게 된다.

다만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부(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