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재판소원’ 찬성 의견 제출...“개정안 취지에 공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안도 제안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013,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헌재법 제68조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뒤 다시 재판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수정 방안도 제시했다. 헌재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소원 남발’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명문 규정을 둬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을 허용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확정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개정안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해 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환송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종심 기능은 사실상 헌재가 갖게 된다.
다만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부(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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