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예산시장 ‘장터광장’ 상표 출원했다 거절당해

최형욱 기자 2025. 5.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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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시장 내 ‘장터광장’을 등록상표로 신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4월 28일께 특허청에 ‘장터광장’ 3건을 비롯해 ‘장터광장 시장 중국집’ ‘장터광장 시장 닭볶음’ 등 5건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 측으로부터 추가 의견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등록을 최종 거절했다.

특허청은 거절 결정서에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시장길에 위치한 예산장터광장과 동일(또는 유사)하다”며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상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군이 이미 예산장터광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편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과 ‘쫀득고구마빵’ 제품의 허위광고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예산맥주페스티벌 등 지역 축제에서 바비큐 그릴 등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백 대표는 지난 6일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더본코리아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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