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에게 '손절'당한 장인, 140억 챙겼다...일당 13명 기소 [공식]

[TV리포트=진주영 기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 모 씨(58)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를 포함한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약 1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재성 신규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는 약 1년 만에 490원에서 5,860원으로 10배 이상 폭등했으며 퀀타피아에는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해 60억 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가 정지된 후에는 엑스큐어의 AI 로봇 사업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해 1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재개를 목적으로 전직 검찰수사관 A 씨(59)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네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한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 조달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 전 이승기는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된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다시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주식을 매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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