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류희림 방심위 정치적 심의 제재 취소, 언론자유 지켜"
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뉴스데스크 과징금 4500만 원 제재 취소
MBC "언론탄압 도구 방심위 방통위, 판결 의미 엄중히 새겨야"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법원이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MBC 측이 “표적심의, 편파심의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MBC)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MBC에 과징금 4500만 원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행정 집행 주체이기에 소송 대상이 됐다.
관련해 MBC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에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MBC를 향한 표적심의, 편파심의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언론자유와 상식을 지킨 판결”이라고 했다.
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선의 주요 이슈였고, 핵심 인물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뉴스데스크' 보도는 김만배씨의 발언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고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의 반론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고 2인 체제 방통위가 이를 행정 처분했다. '언론탄압의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심위와 방통위는 오늘 판결의 의미를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방심위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은 연이어 쌓이고 있다. 이날 법원은 해당 녹취록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부과된 2000만 원의 과징금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해당 보도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내려진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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