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며 길 걷다 앞사람 쿵…"1300만원 배상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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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하고 가다 앞서가던 사람과 부딪쳐 앞서가던 사람이 고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7만 위안(약 1350만원)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5월 초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을 하고 가다 앞서가던 행인과 부딪혔다.
류씨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동차처럼 뒤에서 가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왕씨에게 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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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하고 가다 앞서가던 사람과 부딪쳐 앞서가던 사람이 고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7만 위안(약 1350만원)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5월 초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을 하고 가다 앞서가던 행인과 부딪혔다.
앞서가던 행인은 올해 59세의 류모씨(여)로, 그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자 이를 받기 위해 멈춰 섰다.
그런데 그 뒤를 올해 29세의 왕모씨가 휴대폰을 하며 걷고 있었다.
앞의 류씨가 갑자기 멈추자 왕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충돌로 류씨는 고관절 부상을 입었다.
류씨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동차처럼 뒤에서 가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왕씨에게 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뒤에서 가는 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른 누리꾼은 "사람이 자동차냐?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길거리를 걸을 때 휴대폰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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