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3곳 “자녀에 승계 안하면 팔거나 문 닫는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수 없다면 문을 닫거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승계 자체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세제 지원 등 제도가 가족승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0.2%가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들이 승계 위기에 직면한 데는 후계자 부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조사 대상 기업의 27.5%는 자녀 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으며, 그 이유로 ‘자녀에게 무거운 책무를 주고 싶지 않아서(42.8%)’,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24.7%)’ 등이 꼽혔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중소제조업 대표자 비율이 2013년 15.9%에서 지난해 36.8%로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가족 내 승계만 지원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승계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7.7%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4.5%는 가족 외에도 제3자 승계와 M&A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제3자 승계 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세금 완화(70.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승계절차 간소화(39.3%), 전문가 컨설팅(25.3%), 승계 자금지원(18.6%) 등이 요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승계가 어려운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보존하려면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영승계원활화법’처럼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승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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