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출석 정지 30일, 경기도의회 최고 징계 맞을까?

강기정 2025. 5.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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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양우식에 윤리특위 처분 관심
최고수준 징계는 제명… 단행된 적 없어
기간내 의정활동비 지급은 없어 무급 상태
국민의힘 도당 처분엔 ‘솜방망이’ 갑론을박

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어차피 경기도의회에서 징계해도 출석 정지 30일이 고작일텐데 한 달 유급 휴가 아닌가요?’

성희롱 의혹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이제 눈길이 경기도의회로 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징계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와중에,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이 이뤄지는 게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번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선 최근 양 도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 문제를 두고 ‘징계 최고 수위가 사실상 출석 정지 30일인데 과연 제대로 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휴가 주는 건데 사실상 포상 아닌가’라는 냉소 섞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도의원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는 정말 ‘출석 정지 30일’이 최고 수위일까. 관련 규정들과 그간의 징계 사례를 살펴본 결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에 대한 사안별 징계 기준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의 경우 품위 유지 손상에 속하는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가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5.5.13 /경기도의회 제공


규정상 최고 징계는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것이지만, 도의회 윤리특위가 개설돼 도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선 이후 제명 처분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명 전 단계인 출석 정지가 그간 단행했던 징계 중에선 최고 수위였던 셈이다. 정지일수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돼있진 않아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정한다. 가장 최근에 결정된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를 결정한 것이었다.

다만 출석 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올해부터 불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도의원에 대해 그 기간만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올해 초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예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경고나 공개 사과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엔 2개월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출석 정지 30일이 결정되면 한 달 간 무급 상태가 되는 것이다.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이 된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한편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 기간 윤리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도의원 등 현재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양 도의원의 ‘언론 통제’ 발언과 최근 성희롱 혐의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 효과도 없는 처분을 내렸다. 전형적인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며 “이러고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당이라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도 같은 날 국민의힘 도당 윤리위의 결정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며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마저 상실했다”면서 양 도의원의 제명과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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