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서부지법 월담 60대 2명 실형…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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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간 6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담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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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 다르다고 폭력... 용납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간 6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때린 남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언론과 법원을 공격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6일 상해,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씨 등은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때리거나 월담해 법원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우씨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기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담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씨가 법원 건물 내부로 침입하진 않았지만, 바로 옆 검찰청 울타리를 먼저 오르다가 경찰 제지를 받고도 재차 담을 오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0)씨와 이모(51)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고 현장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이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410350005994)
앞서 법원 침입과 집기 파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소모(28)씨는 지난 14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유형과 범죄사실 인정 여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1심 선고를 받은 4명도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다만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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