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했더니 인구가 늘었다?

최기훈 2025. 5.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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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아까 청산면 갔더니 연천, 거기 인구 늘었다고. 겨우 1인당 15만 원씩 해줬는데. 이런 거 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거든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월 2일 철원군

(지역)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 화폐도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도 정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경기도 연천군에 청산면이라고 있어요. 그 청산면에 도비 전액으로 1인당 15만 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겼답니다. 동네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인구가 늘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월 7일 진안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했더니 농촌 인구가 늘었다”면서 이런 제도를 확산시켜야된다는 취지를 연일 설파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했더니 인구가 늘었다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는 사실일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전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지난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실험차원에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청산면에 실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한 달에 15만 원씩을 지급받는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데 청산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학원의 경우는 청산면 밖 연천군 안에서도 쓸 수 있다.)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60만 원, 1년에 72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 21년 12월 여러 신청지역 가운데 청산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22년 5월부터 첫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다음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산면의 인구 수를 나타낸 그래프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인구 수 추이. 농촌기본소득 시행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자료: 청산면 인구 통계)

이 제도 시행 전인 21년 12월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다가 농촌기본소득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 달(22년 1월)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청산면에 최소한 한 달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전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2년 8월에는 4,244명으로 349명이나 늘어 2016년 말 수준으로 인구 수가 회복됐다. 하지만 이후에는 인구가 차츰 줄기 시작해 25년 4월 말 기준 4,037명이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제도 시행 전의 3,895명보다는 142명이 많은 상태다. 따라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했더니 인구가 늘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실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 농촌기본소득 수급 자격자는 사업초기 3,425명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3,519명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한 상태다. 

주민등록상 거주자뿐 아니라 실거주자도 모두 이 제도 시행 전보다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23년과 24년 전수조사를 통해 실거주자를 엄격하게 추려냈는데도 지급대상자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 제도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청산면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는 것만 해도 기본소득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경기도 연천군 전체 인구 수 추이. (자료: 연천군 인구 통계)

농촌기본소득 사업 시행 직전인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기간을 비교하면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연천군 전체 인구 수는 4.3% 줄었지만 청산면 인구 수는 3.5% 늘었다.

그렇다면 농촌기본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청산면처럼 모두 인구가 늘어날까?

청산면처럼 다른 농촌지역에 모두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했을 경우 모두 인구가 늘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청산면의 경우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천군내 다른 지역이나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청산면으로 이주해 올 동기가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과연 청산면으로 옮겨 올 이점이 있을지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 청산면에 전입하는 인구의 약 30% 정도는 청산면에 인접한 연천군의 다른 지역에서 오는 ‘평행이동’ 인구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 증감 문제와는 별개로 농촌기본소득의 기본 취지인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보전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평가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는 오는 6월에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행 중간 평가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은 지역 주민 전체가 아닌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에 한해 가구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서 지난해 내놓은 ‘경북 농어민수당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소득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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