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신생아 뇌성마비 생기면 최대 3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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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임신 32주 이상·체중 2㎏ 이상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중증 뇌성마비를 얻으면 정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 보상이 가능한 대상을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까지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기간) 32주 이상이면서 태어날 때 체중이 2㎏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길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가 분만 중 사망할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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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 이상 산모 사망은 최대 1억원

올해 7월부터 임신 32주 이상·체중 2㎏ 이상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중증 뇌성마비를 얻으면 정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상범위와 한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 보상이 가능한 대상을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까지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기간) 32주 이상이면서 태어날 때 체중이 2㎏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길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가 분만 중 사망할 경우’로 규정했다.
사고 종류에 따른 보상액도 분류했다.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는 경우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000만원까지 정부가 보상한다. 분만 중 산모 사망에는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인 신생아나 태아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신생아·태아마다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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