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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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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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yonhap/20250516143023312ejpm.jpg)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치안감님의 용기와 신념은 2024년 12월 3일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며 "국회에 투입된 군경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을 보호했고, 오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저항이 더해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면서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같은 해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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