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농촌 마을회관·비닐하우스서 금품 훔친 40대 구속 송치

이주형 2025. 5.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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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무단 거주하던 부여군 폐창고 [충남 부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부여경찰서는 수년간 마을회관과 비닐하우스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42)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6여년간 모두 104회에 걸쳐 부여군 일대 농촌 마을회관과 농가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전자기기, 식료품 등 67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심야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김치와 라면 등 식료품은 물론 금품을 훔쳤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농로로 이동해 경찰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 두 달여 부여군 구룡면에서만 다수의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고 추적·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께 A씨를 무단 거주하던 폐창고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10여년 전 가정불화로 집을 나왔고, 방랑 생활을 하며 폐가나 폐창고 등지를 떠돌았다. 생계유지 차원에서 식음료 등을 훔쳐 먹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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