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신생아 뇌성마비, 정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

박정연 기자 2025. 5. 16.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 등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오는 7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행된다.

사고 유형별 보상금은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 1억 5000만 원, 산모 사망 1억 원, 신생아 사망 3000만 원, 태아 사망 2000만 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만사고 보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 등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오는 7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와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됐다.

보상대상은 체중 2000그램(g) 이상 및 재태주수 32주 이상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사망 등이다. 사고 유형별 보상금은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 1억 5000만 원, 산모 사망 1억 원, 신생아 사망 3000만 원, 태아 사망 2000만 원이다. 다태아이거나 모자 동시 사망 시에는 개별 산정된다.

보상금 지급방식도 차등화된다.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으로 일시금이 지급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치료와 돌봄 목적에 맞춰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아동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되며 장애 정도 변경이나 사망 시 지급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