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신생아 뇌성마비, 정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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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 등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오는 7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행된다.
사고 유형별 보상금은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 1억 5000만 원, 산모 사망 1억 원, 신생아 사망 3000만 원, 태아 사망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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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 등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오는 7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와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됐다.
보상대상은 체중 2000그램(g) 이상 및 재태주수 32주 이상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사망 등이다. 사고 유형별 보상금은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 1억 5000만 원, 산모 사망 1억 원, 신생아 사망 3000만 원, 태아 사망 2000만 원이다. 다태아이거나 모자 동시 사망 시에는 개별 산정된다.
보상금 지급방식도 차등화된다.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으로 일시금이 지급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치료와 돌봄 목적에 맞춰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아동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되며 장애 정도 변경이나 사망 시 지급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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