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71억원 지급' 결정

문영호 기자 2025. 5.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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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만1193명에게 이같은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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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음대책지역 거주 시민 3만1193명 대상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만1193명에게 이같은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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