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왜 안 떨어지나”… 국힘 ‘예대금리차 공개법’ 발의
장우정 기자 2025. 5. 16. 14:20
김장겸 의원, 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금융위가 금리 산정 개선 권고 가능
연합뉴스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금융위가 금리 산정 개선 권고 가능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공개법’(은행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분이 신속하게 반영돼 하락했으나, 대출금리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8개월 동안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로, 은행연합회가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지만, 그만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며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을 은행 대출금리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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