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혼자 살아라”…격분해 사실혼 남성에 둔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정혜리 기자 2025. 5.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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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장애가 있는 사실혼 관계 남성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9시쯤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53)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평생 혼자 살아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러자 A씨는 방문 손잡이를 부순 뒤 방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친 그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가해 행위를 멈췄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B씨가 현장을 벗어나자 피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5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인해 휠체어가 없이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관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이런 행위를 수차례 지속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고 범행 장소를 빠져나가자 범행도구를 숨기고 피가 묻은 벽지를 뜯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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