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뉴스데스크 과징금 4500만 원 제재 취소

윤유경 기자 2025. 5.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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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심위 무더기 제재, 법원에서 연이어 취소 판결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과징금 4500만 원 제재를 취소했다. 해당 보도를 인용한 MBC 'PD수첩',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도 지난해 취소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MBC)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의 2024년 1월9일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듬해 1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김만배-신학림' 인용보도에 대한 방심위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은 연이어 쌓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제재를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같은해 12월에도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내려진 법정제재 '주의' 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등을 언급하며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심위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KBS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JTBC '뉴스룸'에도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타파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전인 2022년 2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 방송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이들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인용된 한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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