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수용소'서 10대 여고생 신원 무단 공개…경찰 수사 착수

김기현 기자 2025. 5. 16. 14:0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서 비슷한 피해 사례 잇따라…일부는 '금품 지급' 협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신원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이용자가 미성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수용소' 운영자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고등학생 A 양(10대)은 "최근 수백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A 양은 수용소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수용소를 폐쇄 조처하고,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수용소와 같은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해 무단으로 타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명목이다.

용인서부서 외에도 전국 일부 경찰서에 A 양과 비슷한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게시된 신상 정보를 지우려면 코인 결제 등을 통해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진술도 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향후 집중 수사 관서를 정해 관련 사건을 모두 취합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