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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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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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동의 아이파크 신축 현장은 지난 2022년 1월 건물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만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666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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