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軍 소음피해 보상금 71억 원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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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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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 결정 내용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윤순석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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