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사고 낸 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HDC현산 "가처분 신청 후 취소소송 대응 예정"

[더팩트 | 공미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현대산업개발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 8개월간, 2026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4개월간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5997억원으로 추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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