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에 소비자 9213명 집단소송…"예견된 인재"
1인당 위자료 50만원 등 요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SK텔레콤 소비자 9175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모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K) 유출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을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역까지 16분이면 간다"…입소문 타더니 '우르르' [집코노미-집집폭폭]
- "7월에 대재앙 온다, 日 여행 취소하자" 발칵…무슨 일
- "공무원 남편의 2배 벌지만"…'월소득 600만원' 며느리 '한숨'
- 국산만 찾던 일본인들 결국 '백기'…한국산 '완판 행진'
- "송혜교님 고맙습니다"…흑자전환 성공에 웃는 '이 회사'
- "백종원 브랜드 반값에 먹을래"…매장 찾아갔다가 '화들짝' [현장+]
- 손흥민, 임신 협박녀와 연인 관계였다…"3억 건넨 이유는"
- 개그우먼 이경실, '14억' 주고 산 동부이촌동 아파트 지금은…
- 면화값 3년 만에 반토막…풍년인데 옷 안 팔려
- "뱀파이어냐" 깜짝…'93세' 이길여 가천대 총장 근황 '화제'